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전 문
[회신]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 법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6년 12월에
경북 칠
곡군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음. “갑” 법인 설립시 경북
구
미시에 소재하는 “을”법인이 100% 출자하였고, “갑” 법인의 대
표이사외 1인에게 출자지분의 49%를 증여하였음.
“갑” 법인은 임대인이 양계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공장으로 신
축후
최초로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전
환기업은 아님
< 참고자료 >
| 구분 | 갑 법인 | 을 법인 |
| 업 종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제조 |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고무 ,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 |
| 업종코드 | 29272 | 29291, 29299 |
| 대표이사 | 김양@ | 김준@ |
| 주주현황 (2008년) | 을 법인 - 51% 대표이사외 1인 - 49% | 김준@ 67.7% 기타 임직원이 전액소유 |
| 기타 | 갑, 을의 거래처가 상이함 |
○
질의내용
갑 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4. 11. 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광업 (2008. 12. 26. 개정)
2. 제조업 (2008. 12. 26. 개정)
3. 건설업 (2008. 12. 26. 개정)
4. 음식점업 (2008. 12. 26. 개정)
5. 출판업 (2008. 12. 26. 개정)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7. 방송업 (2008. 12. 26. 개정)
8. 전기통신업 (2008. 12. 26. 개정)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2008. 12. 26. 개정)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11. 연구개발업 (2008. 12. 26. 개정)
12. 광고업 (2008. 12. 26. 개정)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08. 12. 26. 개정)
14. 전문디자인업 (2008. 12. 26. 개정)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2008. 12. 26. 개정)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2008. 12. 26. 개정)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08. 12. 26. 개정)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008. 12. 26. 개정)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08. 12. 26. 개정)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08. 12. 26.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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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88, 2007.01.10
내국법인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313, 2004.11.12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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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989, 2003.08.28
귀문의 경우 A법인이 전선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고 전선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A법인과 B법인은 각기 다른 법률상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B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라면 창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564, 2001.03.16
귀 질의와 같이 1999. 1. 1 모기업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이 기존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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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093,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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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1782, 2002.09.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기업에서 분사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2-564, 2001. 3. 16】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