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원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 범위 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 등 감안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함(상증규칙§15③).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적용될 수 있음(법령§89② 1호).
○ 질의요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법에 의해 시가불인정기간통지서를 받았고, 시가불인정기간 동안 감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