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수증주식의 수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수증주식의 수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동 수증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VISA는 미국증시상장을 위해 2007.10.1. 지주회사인 VISA Inc.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함
- 내국법인은 VISA Inc. 주식 6,659,345주를 2007.10.1. 무상취득함
- 배정받은 주식 51%는 2008년 1/4분기 상장 시 공모가에서 주간사 수수료, 상장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VISA Inc.로부터 상장 후 2개월 이내에 상환 받을 예정임
- 2007년 결산 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2007.10.1. VISA Inc.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주당 $21)으로 주식 취득원가 및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함
- 해외 비상장주식의 무상수증시 취득원가는?
※ 법규과 해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