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미교부 시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5
피합병법인의 기타주주가 합병법인이 실제 발행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다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기타주주에게 실제 교부된 주식과 모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자회사)의 대주주인 모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4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212, 2006.06.26.)를 참조하시기 바람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타주주가 합병법인이 실제 발행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다면, 동 규정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기타주주에게 실제 교부된 주식과 모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 참고 : 서면2팀-1212(2006.06.26)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재법인-440, 2006.6.15.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을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으며 합병법인 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병교부비율(1:0.73)을 산정한 후 합병회계처리준칙에 의거 연결제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함 - 을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77.8%)에 대하여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함 - 합병신주를 교부할 경우 상당한 시기에 관련 주식을 처분하거나(상법§342),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소각(상법§343)하도록 되어 있음 -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미교부 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