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기타주주가 합병법인이 실제 발행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다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기타주주에게 실제 교부된 주식과 모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자회사)의 대주주인 모회사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제4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212, 2006.06.26.)를 참조하시기 바람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타주주가 합병법인이 실제 발행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다면, 동 규정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기타주주에게 실제 교부된 주식과 모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 참고 : 서면2팀-1212(2006.06.26)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재법인-440, 2006.6.15.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을은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으며 합병법인 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병교부비율(1:0.73)을 산정한 후 합병회계처리준칙에 의거 연결제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함
- 을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77.8%)에 대하여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함
- 합병신주를 교부할 경우 상당한 시기에 관련 주식을 처분하거나(상법§342),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소각(상법§343)하도록 되어 있음
-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미교부 시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