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경우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 제공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경우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 제공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A)소유 부동산건물을 위탁관리계약(임대료, 관리비등 수수)에 의해 B법인이 수행함. B법인은 건물관련 각종 비용(인건비, 세금 등)과 B법인 위탁수수료 공제한 금액을 개인(A)의 일반 계좌에 입금하는 계약을 함.
○ 질의요지
- B법인이 개인 A의 임대료 등 수입․지출에 대한 통장 입출금 내역을 B법인 결산내용에 반영하지 않고 위탁수수료만 수입에 계상할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