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위탁관리(부동산 임대)의 범위와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5
법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경우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 제공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경우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 제공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A)소유 부동산건물을 위탁관리계약(임대료, 관리비등 수수)에 의해 B법인이 수행함. B법인은 건물관련 각종 비용(인건비, 세금 등)과 B법인 위탁수수료 공제한 금액을 개인(A)의 일반 계좌에 입금하는 계약을 함. ○ 질의요지 - B법인이 개인 A의 임대료 등 수입․지출에 대한 통장 입출금 내역을 B법인 결산내용에 반영하지 않고 위탁수수료만 수입에 계상할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 적용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