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과세소득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23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정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하였으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2항에 따른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정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 하는 것입니다. (법규과-434, 2012.4.24.)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법인의 1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용이 결정되었음 ○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보상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토지 보상은 2010년 수령하였으나 건물보상은 지연되어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존공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 회사는 2010년 기존공장의 토지가 수용결정되자 토지가 수용된 연도에 지방공장용 토지를 대체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음 ○ 지방공장용 토지취득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물보상이 지연되어 지방공장 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취득한 토지가 지방공장 운영하기에 면적이 부족하여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토지수용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청한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공장용 토지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 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 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②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 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⑦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 제79조의8제5항제2호, 제79조의9제5항제2호 및 제79조의10 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721, 2011.9.29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30, 2007.12.20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첫째,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 이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始期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 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셋째, 2007.1.1일 전에 기존공장을 양도하였더라도 2007.1.1일 이후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넷째, 공장의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483, 2010.12.17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