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법인 내에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협회기금”은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생보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생명보험
협회에 사회공헌사업
재원을 출연,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조
성하여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협회는 동 기금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3조 제18호의 개정(’08.4.30)으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됨.
-
협약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협회 내에 ‘사회공헌기금“을 설치
하
였으며, 협회 기금이
상증법 제16조 및 제48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어 납세관련 규정 준수의무가 발생함
○
질의내용
-
“협회 기금”은 비영리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하였는 바
“협회기금”의 독
자적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지 여부
갑)
협회기금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내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
납세협력의무도 협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용함
으로써 독자적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않고 생명보험협회 내 기
금으로 운영함
을)
협회기금은 비영리법인인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하였지만, 협회는
사단법인이며,
협
회기금은 공익법인이므로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발
급받아 운영하는 것이 타
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8. 12. 26. 개정)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⑦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009. 2. 4.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
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