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채권에 대해 판매기업에 환매요청약정이 있는 역구매카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3.27
요 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아님
전 문
[회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역구매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산업캐피탈과 판매회사간에 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역
구매카드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회사는 물품판매법인으로
부터 물품을 구매하며, 구매대금은 역구매카드로 결제함
역구매카드는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물품구매처들이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회원으로 등록되고 판매기업은 가맹점이 됨.
| 구 분 | 구매기업(회원) | 판매기업(가맹점) |
| 계약시 계약흐름 | 회원가입 인터넷뱅킹 가입 | 역구매카드약정을 금융기관과 체결 가맹점 가입 인터넷뱅킹 가입 |
| 만기일에 자동출금상환 | 매출등록 및 승인요청 대금청구 은행이 선지급/만기지급 |
주) 역구매카드에 의한 이자비용 부담회사는 구매기업임
주)
회원의 연체시 연체후 일정시점 이후의 잔존채권에 더해 판매기업에
환매요청이 약정되어 있으며, 판매기업이 역구매 카드 및 일반대출에
대하여 지급보증함
주) 역구매카드는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금융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함
○ 질의요지
구매회사에서 상기 역구매카드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판매회사는 상기 역구매카드에 의한 상환을 금융기관에 지급보
증하고 있는 경우 조특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9. 26. 개정)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004. 12. 31. 개정)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2004. 12. 31. 개정)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4. 12. 31. 개정)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2005. 12. 31. 개정)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1천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5,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4)] (2008. 12. 26. 개정)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ㆍ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1천분의 1(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만분의 15) (2008. 12. 2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8. 14. 개정)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5.
“기업구매전용카드”
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
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2004. 12. 31. 신설)
8.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2007.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8. 14. 개정)
⑤ 제1항 제5호의 적용에 있어 구매기업ㆍ금융기관과 판매기업간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503, 2004.11.30
주류구매기업이 주류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주류구매기업ㆍ주류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그 주류판매기업에 대한 주류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으로서,
동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주류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의 적용대상
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