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9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 - 611, 2012.6.1.)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질의자는 현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 설립 후에는 도축공장을 인수하여 축산 농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소와 돼지를 도축하여 주는 임가공도축업과, 직접 가축을 구입하여 도축․가공․판매하는 도축업을 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이하 "농업회사 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 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 법인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 소득세법 」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농업소득외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331, 2009.11.29.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후단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