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 - 611, 2012.6.1.)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질의자는 현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 설립 후에는 도축공장을 인수하여 축산 농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소와 돼지를
도축하여 주는 임가공도축업과, 직접 가축을 구입하여 도축․가공․판매하는 도축업을
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이하 "농업회사
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
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
법인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
소득세법
」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농업소득외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331, 2009.11.29.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후단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