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4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에 57% 출자하고 B법인에 1.25% 출자한 경우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회신]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3)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와 A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A)의 주주구성은 지방자치단체 57%, 컨소시엄사 43%임 - 지방자치단체는 B사(상장기업)의 주식 1.25%를 보유함 - 질의1) A와 B간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공사는 B사에게 15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임 - 전환사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주식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정가격을 5,600~5,700원으로 결정할 예정 - 질의2)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 해당 여부 - 질의3) 지방자치단체의 국세기본법(국기령§20)에 의한 특수관계자 제외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