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지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상품권․상품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시하지 않고, 인터넷 가입 시에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사업자이며, 하나로통신에서 수수료를 받고(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일반 소비자에게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고 있음
- 일반소비자가 인터넷 가입을 하면 현금, 상품권, 상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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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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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52(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207(2005.12.28)
1.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상품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당첨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당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156(1996.11.12)
귀 질의의 경우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통신망 가입고객 중 우수고객을 선정하여 타사 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형 통신기기를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수하거나 신형기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구형기기의 시가초과인수가액 또는 신형기기 저가판매상당가액은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583(1995.09.20)
휴대폰·무선호출기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동통신회사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925(2005.11.28)
귀 질의의 경우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분양의 촉진을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서 사전공시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271(2002.06.28)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사전에 광고매체 등에 공시한 경우라도, 중도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 이후 그 납입이 지연된 일정기간 동안의 연체료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780(1998.12.05)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2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의 3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08(2006.08.09)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의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228(1998.05.12)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공시에 의하여 일정액이상 주유하는 고객에게 무료세차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420(1996.12.10)
귀 질의의 경우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389(2004.11.19)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발송한 D.M상의 약정에 따라 제공하는 판촉물 등의 경우와 같이 신규 및 기존회원이 가입ㆍ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아울러 기존 예규(법인 22601-2358, 1992.11.4.)를 참고바람
○ 법인22601-2358(1992.11.04)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49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