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1
사업자등록증상의 표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 공동대표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 모두를 기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 통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 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공동(각자) 대표이사 표기 방법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 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