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단법인의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청산소득 신고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6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정정신고하는 것임
[회신]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 ․ 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 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조직변경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 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설립근거법률이 개정되어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 - 당 법인은 정관에 따라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고 - 개정 법률은 신설되는 특수법인에 대해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면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기존 재단법인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신설법인은 기존 재단법인의 권리, 의무, 재산 및 고용관계 등을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 나. 질의요지 - 당 법인이 특수법인 전환으로 해산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업연도 초부터 해산등기일까지 1사업연도로 의제하여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로 인해 사업연도가 1기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 ③ 생략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11【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0…1【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0…2【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그 청산기간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05(2008.05.22) (사실관계) 2008.7.1일자로 시행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해 (재)산재의료관리원(이하 관리원)이 해산하고, 새로 설립되는 한국산재의료원(이하 의료원)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 승계함. (질의요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할 경우 관리원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해산하고 의료원이 설립되는 것을 조직변경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아니면 관리원과 의료원이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여 관리원의 최종 사업연도와 의료원의 최초사업연도로 분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의료원이 관리원의 재산,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승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격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한 명칭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3항 및 부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상법ㆍ기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같은뜻 서면2티2141, '07.11.23, 서면2팀-1150, '06.6.19, 법인46012-559, '00.02.28 외 다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