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괄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1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291, 200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서이46012-10291(2003.02.10) 그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291, 200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서이46012-10291(2003.02.10) 그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