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291, 200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서이46012-10291(2003.02.10)
그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기존 예규(서이46012-10291, 200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구축물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개별자산별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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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46012-10291(2003.02.10)
그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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