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 중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제3조다목에서 규정하는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유보금액”이라 함)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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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야 하나(법
§45),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등 관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령§85①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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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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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승계를 위해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하여야 하나, 령 제85조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유보금액
등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못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요건 충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