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세법인(유한회사) 설립에 따른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1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년 7월 관세사법이 개정되어 관세사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소득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 법인세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120조의2에 의해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이 적용되지 아니함. - 상기 규정에 의해 ○○관세사법인(합명회사)을 관세법인○○(유한회사)으로 2008년 조직변경함. ○ 질의요지 1) 청산소득 비과세와 의제배당 비과세의 조항에 대해 양설이 있어 (갑설), (을설)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갑설) 합명회사를 결산하여 그 결산결과 대차대조표를 신설된 유한회사에 이월한다. (을설) 합명회사는 결산을 하여 완전히 폐업후 청산소득을 계산하여 비과세처리하고, 대차대조표를 이월하지 않고 신설 유한회사는 개시대차대조표로 신규 출발함. 2) (질의 1)의 갑설에 의해 대차대조표가 이월되면 합명회사 출자금과 새로 신설된 유한회사 출자금이 이중 계상되는 바 자본금(출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3) 유한회사 설립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으로 처리된 바 이에 대해 사업연속으로 봐야 하는지 신규사업으로 세무처리하는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11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2008. 2. 22. 조번개정)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 관세사법 부 칙 (2007. 7. 19. 법률 제8517호) ○ 제2조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관세사법인으로서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춘 관세사법인은 사원 전체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관세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관세법인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세법인의 구성원 중 종전의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관세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세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1150(2006.06.1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에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서면2팀-1083(2005.07.1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정의 법인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 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 예규(서면2팀-1410, 2004.7.6. ; 법인46012-559, 2000.2.28. ; 법인46012-1172, 1994.4.22.) 등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172(1994.04.22) 상법·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서면2팀-1150(2006.06.1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에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