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됩니다.
전 문
[회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됩니다.
1.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주주는 질의법인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임
-
대표이사는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
○
질의법인은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범위를 정하고 있고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주
택을 구입하려고 함
□ 질의요지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
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3개월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
이 경우 1년 이상 무주택 요건과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
구입요건을 충족하면 임원퇴직금 한도 내에서 손금처리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
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
)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
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
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06. 3. 14. 개정)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3. 31. 신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
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3. 31. 신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010. 3. 31. 신설)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2010. 3. 31. 신설)
◈
임원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추가
(§44②5호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사용인의 임원 취임한 때 - 사용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 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 환 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 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한 때 - 임원․사용인이 법인의 합병 ․ 분할 등에 의해 퇴직한 때 |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추가 ㅇ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 * 로 중간정산 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 다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 시행규칙 사항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 - 3개월이상 장기요양 - 천재․지변 |
<개정이유>
□
세제상
불이익
*
으로 인해 긴급한 사정이
있어 중간정산이 필요한 임원이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는 애로 해소
*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법률 제10967호, 2011.7.25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
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법률 제10967호, 2011.7.25 개정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근로자퇴직보장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3. 관련 사례
○
법인-928, 2011.11.18.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법규과-1504, 2011.11.15.)
○ 법인세과-26, 2012.01.09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