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을 또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다른 유한책임회사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보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A법인은 중국 소재 B법인, C법인에 각각 60%, 100% 출자하고 있음
-
'07.6월 A법인은 B법인 출자지분을 C법인에 현물출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은 중국 당국의 비준을 받은 날부터 법적효력 발생함
-
한편, C법인은 B법인의 지분을 자본금으로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비준을 한번 더 받아야 함
* 주주변경에 대한 비준일자 : '07.7월, C법인 증자에 대한 비준일자 '08.2월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일이 주주변경비준일인지 아니면 자본증자비준일인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레제한법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 ③ 생략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
하여야 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
상법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상법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 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일46014-1203('98.07.0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발기인으로서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날인 “주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2224('94.08.13)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
출자 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날인 "주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 재산01254-1768('88.06.25)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동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그러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및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되는것이나, 다만 등기
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
3.
따
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대금의대가로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받기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양도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포함)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사업양수도에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