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즉시상각한 금형구입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설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연구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금형구입비 중 특정개발업무에만 사용 되는 금형구입비를 개발업무 종료시 폐기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전액 손금계상 - 조특법§11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나. 질의요지 - 조특법§11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년도마다 당해 과세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