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기간기준 동안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세법」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5팀-960(2008.05.0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한 임야(이하 “질의토지”임)에는 불특정인이 점유한 무허가 주택이 산재함.
-
질의토지에 무허가 주택 철거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하여 철거하였고
일부는 철거소송 진행중임. 질의토지에 대해 임대계약 및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산세는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되었으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음.
○ 질의요지
- 질의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
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關聯例規】
○ 서면4팀-798, 2007.03.07
【질의】
(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지역에 소재하고 자연녹지인 토지(지목 : 전) 194평을 2003.10.23. 취득하였음.
- 위 토지 지상에는 1985년에 신축한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고 당해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임.
- 상기 토지는 검단신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으로서 개발행위제한이 2005.4.26.부터 2006.7.30.까지 되었으며, 건축허가제한이 2006.7.31.부터 2008.7.30.까지 되었음.
- 위 기간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검단시도시로 편입되어 2009년 강제 수용보상될 예정임.
(질의)
- 위 토지는 공부상 농지(지목 : 전)이지만 1988년부터 무허가건축물(주택 120평)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다가 2009년에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 및 무허가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상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이하생략).
○ 서면5팀-960, 2008.05.02
【질의】
(사실관계)
- 취득 : 2000.11.23. 임의경매 낙찰(지목: 대지, 면적: 664㎡)
- 취득 당시 현황 : 무허가 주택 여러 채가 점유 및 거주
-
상기 무허가주택 소유자들 상대로 2006년 퇴거 및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무허가 주택 소유자와 법원에서 합의 조정
(대지 일부를 점유한 주택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수령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이전되는 주택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확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중략)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③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2005. 1. 5.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중략)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