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환산기준”이라 함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서 규정한 석유환산계수(총발열량기준)에 의해 환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1호 가목 (1)보일러 항목의 “석유환산기준”이라 함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서 규정한 석유환산계수(총발열량기준)에 의해 환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리조트 내
보일러를 교체함
- 교체전 연간 총 1,170,169리터의 등유를 사용하였으나, 교체 후 706,730,593원의 LNG가스를 사용하여 504,393,715원의 비용을 절감
나. 질의요지
-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3 1항 가목 (1)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미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시설 판단 기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