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석유환산기준 연간 100킬로미터 이상의 에너지 절약시설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0
“석유환산기준”이라 함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서 규정한 석유환산계수(총발열량기준)에 의해 환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1호 가목 (1)보일러 항목의 “석유환산기준”이라 함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서 규정한 석유환산계수(총발열량기준)에 의해 환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리조트 내 보일러를 교체함 - 교체전 연간 총 1,170,169리터의 등유를 사용하였으나, 교체 후 706,730,593원의 LNG가스를 사용하여 504,393,715원의 비용을 절감 나. 질의요지 -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3 1항 가목 (1)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미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시설 판단 기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