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법규과-1637, 2011.12.13)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립대학의 학교부지 안에 민자로 기숙사를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기숙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일정부분 임대부분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겸업 사업자임
○
기숙사비 수납은 학기 시작 전 1년분 또는 1학기분 입실료를 일시불로 수납(2월)하고
, 2학기분은 8월에 일시불로 수납하고 있으며
-
수납시 조건은 학기 중 기숙사를 퇴실하는 경우 일할계산하고 잔액은 반납하는 조건임
○
질의법인은 매학기 초에 일시금으로 받은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음
나.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할 시기 및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