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개의 임대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법규과-1637, 2011.12.13)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립대학의 학교부지 안에 민자로 기숙사를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기숙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일정부분 임대부분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겸업 사업자임 ○ 기숙사비 수납은 학기 시작 전 1년분 또는 1학기분 입실료를 일시불로 수납(2월)하고 , 2학기분은 8월에 일시불로 수납하고 있으며 - 수납시 조건은 학기 중 기숙사를 퇴실하는 경우 일할계산하고 잔액은 반납하는 조건임 ○ 질의법인은 매학기 초에 일시금으로 받은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음 나.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할 시기 및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