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이 대표이사의 재직기간별로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없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08. 8.13.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前대표이사외 특수관계자 지분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 이는 現대표이사가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것으로 現대표이사를 검찰청에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
- '08.1.1~'08.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現대표이사는 신고할 의사가 없고 부가세도 체납하고 있으며, 前대표이사는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자격이 없음
나. 질의요지
- 법인세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前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08.1.1~'08.8.12 기간에 대해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지
- 현재 6.66%지분을 가지고 있는 前대표이사의 夫가 現대표이사를 대위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③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④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
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
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⑨ 법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50(2006.11.06 )
(사실관계)
합명회사의 사원들 사이에 지분에 대한 소송결과 ‘사원별로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그 비용 및 손익의 귀속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세무관계 및 기존의 부채등 대외적인 문제는 위 2인의 대표사원이 공동으로 대처하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한다’라는 결정이 있었음.
(질의요지)
합명회사가 사원의 지분별로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명회사가 사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1264.21-126(1989.01.15)
사업연도종료일이 12월말인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이전에 납세지와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될 경우 납세지외 대표이사의 명의가 변경되기 이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변경된 납세지 소관세무서에 변경된 대표이사명의로 함.
○ 서면2팀-182(2007.01.25)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