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유보금액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0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동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동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A법인)은1986년부터 계속하여 서울시내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 06.11.1 피합병법인(B)법인을 흡수합병함. - B법인과의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임. - B법인은 1998년에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차익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하여 과세이연함. - A법인은 동법 제49조 및 시해령 제85조에 따라 B법인의 토지재평가차익에 대해 승계하지 않고 B법인의 청산소득에 익금산입산입하여 계산하였으나, B접인은 합병대가의 총액보다 자기자본총액이 커서 납부할 청산소득금액은 없음. - A법인은 2008.3월에 해당토지를 타 법인에게 양도 예정임. 나. 질의요지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39조 에 따라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하지 않고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B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여 청산소득과세 과세하였으나, - B법인의 합병대가가 자기자본총액보다 작아서 청산소득금액 및 납부할 세액이 “0”인 경우, 합병법인인 A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시 압축기장충당금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72,2005.3.4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선택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당해 승계하지 아니한 금액(△유보)을 차감하는 것이나,승계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96,2006.2.6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유보)을 승계 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회계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되거나,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