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이익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자 서울시에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함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해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금액 중 처분이익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
해 법인의 수익사업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
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중략)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2202(2006.10.3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복지연구ㆍ복지진흥ㆍ재활체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723(1998.03.25)
조세감면규제법의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같은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함)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