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해법인(A)은 구두를 제조하는 회사로 구두를 B법인에게 10만원에
판매하고 B법인은 소비자에게 8만원에 할인판매하면 약정에 따라
2만원을 당해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나. 질의요지
①
할인행사비용 2만원을 당해법인의 매출할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증빙으로 B법인 행사포스터 등으로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2001.11.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059, 2003.01.09
-
백화점
을 운영하는 법인이 할인권 발행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
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
하는 것이나,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른 경쟁백화점이 자기의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종의 상품을 경쟁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이 가지는 특성, 할인액 부담의 기준 등 실제의 할인행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985, 1998.10.13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모델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모델의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거나, 일정기간을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으로 정하여 할부판매를 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거래처가 이에 따라 할인판매 또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함으로써 입은 손실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 해당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1473, 2007.08.06
-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5서2047, 2006.09.14
- 판매장려금을 거래업체 중 특정거래처 등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46012-2325, 1996.08.22
-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 또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대리점·특약점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신용카드회사는 모든 카드회원에게 특별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의 안내서등 홍보물의 제작·배포·통신판매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당해 물품제조판매 법인은 신용카드회원이 특별가맹점을 이용하여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률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신용카드회사는 동 금액에 신용카드수수료의 일정율의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자동차구입시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법인22601-2242, 1986.07.14
- 광고선전비라 함은 기업의 광고선전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재료를 납품받는 법인이 자기제품에 대한 광고로 인하여 자기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원재료 납품액이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제품의 광고선전비를 관련 원재료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킨 경우, 관련 납품업자가 분담한 광고선전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5…9에서 규정하는 공동광고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