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의 행위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8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엔진개발 주관업체(이하 “B법인”)의 협동연구기관으 로 해상용 동력장치 개발 지원업무를 수행함 - 한국〇〇기술진흥원과 B법인은 기술연구 개발사업 연구개 발협약을 맺고 동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 B법인은 연구개발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 은 후 질의 법인에 해당금액을 지급함 ○ 국산화개발의 협동업체로 질의법인이 주관업체(B법인)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36조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