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8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교회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교회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문화관광부 2006 종교행정편람에 의하면 1개의 교회・사찰・성당 등이 자체만의 조직과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허가・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별교회들은 주무부서에 등록이 불가능함 나. 질의요지 - 개별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파의 총회 도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마. 종교 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 된 단체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279(2006.4.11)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단체에 한하여 같은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 서면1팀-111(2008.1.18) -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아여야 하는 것임. ○ 소득22601-316(1991.3.7) -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종교단체라도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등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 지출한 금품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이 됨 ○ 법인46013-2028(1998.7.21)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인46012-461(1998.2.23) -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심2008-225, 2008 .07.17 ⇨ 심판결정에서 기각되었으므로 각하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자소득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국심2004광3861, 2005.04.02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서이46012-11865(2003.10.25)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719(2000.8.8)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중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교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4383(1995.11.30) -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 되어 있는 교회·성당 등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6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