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정부와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전 문
[회신]
1.「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21%를 출자하고 있는 갑, 갑이 100%를 출자하고 있는 을, 정부가 100%를 출자하고 있는 병․정, 정이 갑에 29.5%를 출자하고 있는 출자관계인 경우 병․정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2. 정부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와 당해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아래와 같은 지분구조에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甲, 乙, 丙, 丁은 계열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3551, 2008.11.24
1.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2)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3. (질의3)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와 A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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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860, 2005.11.21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에 규정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2468, 2000.12.27
【질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우 주주 구성을 보면 정부가 59%, 2대주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 2.41%임(1999년 기준)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의 지배주주는 누구인지 여부
〈갑설〉 국민연금관리공단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의 지배주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소유주식수 1% 이상 주주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
〈을설〉 지배주주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의 지배주주는 소유주식수 1% 이상 주주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정부주주가 되어야 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배주주에서 제외되므로 지배주주는 없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의 “지배주주”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주주중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 〈갑설〉이 타당함.
○
서면2팀-1570, 2004.07.23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게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재단)○○○선교회와 ○○일보(주)간에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및 ○○지주(주)가 자회사인 ○○일보(주)를 통하여 재산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