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4
사업개시일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제약회사로서 조특법§63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 제약회사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시제품을 생산하여 식약청의 Validation 및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거쳐 K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승인을 받아야 정상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음 * 시제품은 식약청 승인이 없으면 전량 폐기, 승인을 득하면 샘플제공 또는 기부예정 ○ 질의요지 - 조특법§63의2①2호의 “사업개시일”을 다음 중 언제로 보는 것인지 ① Validation 및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위한 시제품 생산개시예정일 ② KGMP 기준에 의한 식약청 승인예정일 ③ 판매목적으로 정상제품 생산개시 예정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 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 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1【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도46012-10601(2004.04.14)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1960(2005.11.30) (질 의) 제약회사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의약품특성상 Validation 및 비교용출 시험을 거쳐 식약청으로부터 KGMP승인을 득해야 정상제품으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바, 당사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 감면기산일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같은 뜻 법인46012-2356, '97.09.05. 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