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 토지상의 임차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종중단체(이하 ‘甲’)가 소유부동산(임야)를 1996년부터 ‘乙’에게 임대하였음
- 乙은 임차토지상에 건물 및 구조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음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00년 말경 乙의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장불구 통지를 하였음
- 乙은 자신들이 설치한 건물 및 시설물들에 대한 인수 또는 보상을 요구하며 甲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았음
- 甲은 임대부동산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무단점유 상태로 인하여 처분도 어렵게 되자 강제퇴거소송을 제기하였고 乙도 이에 대응하는 강제집행 저지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으로 이어져 강제퇴거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
- 2007년 말경에 쟁점부동산 상에 설치한 건물 및 구조물을 甲이 모두 철거한 후에 명의이전하는 조건으로 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어렵게 성사시킴
- 甲은 부동산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乙이 설치한 건물 및 구조물을 매입하되 乙의 책임 하에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철거비용을 포함한 대가 00억원을 지급하였음
○ 질의요지
- 乙의 건물 및 시설물 인수 및 철거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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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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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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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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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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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890(2007.10.18)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05(2007.01.29)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536(2008.07.11)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2631(2004.12.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호(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에 의거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