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그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투자신탁회사인 내국법인 甲(비상장법인)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로
-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금(Fund)을 만들어 일반투자자를 대신하여 유가증권 및 채권에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여기서 생긴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IMF 및 대우사태로 야기된 경제상황은 유동성 경색 및 금융권 붕괴로
국가적 경제위기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기에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 수익증권 환매안정화 대책을 발표(’99.8.12)하고 수익증권에 편입된 무보증 대우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장부가액의 평균 35%로 매각하고 일반투자자에게 95%로 환매하도록 지시함
○ 일부 부실채권은 SPC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여 동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결국 투자신탁재산의 부실이 후순위채 펀드로 이전되었고,
-
이후 후순위채 금리와 운용수익률 차이로 원금상환부담이 가중되어,
甲법인은 후순위채 부실채권을 고유계정으로 매수함
○ 위와 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투신사는 대규모 부실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
甲법인의 경우에도 대우채에 관련된 직접 손실이 ○억원 외
신탁재산
클린화 손실 △억원 등의 부실을 떠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급락하게 되었음
○ 투신사 자체 노력만으로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의 주도로 부실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
투자신탁의 판매사와 운용사 분리 방침에 따라 甲법인을 포함한 6개
투신사는 2000년 6월 증권사로 전환되고, 투자신탁재산 운용 영업은
별도 설립된 자산운용사에 양도하게 되었음
○ 한편, 개정된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영업용 순자본비율 미달로 인하여 적기시정조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4개 전환증권사(甲법인 포함)에 대해서 2003년 말까지 그 적용이 유예되었음
○ 이후, 甲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 누적 및 재무상태 악화로 2004년부터 적기시정조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
카드대란,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甲법인을 비릇한 전환증권사에게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경우 금융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 정부는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2004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면서 회사가 증자, 합병 등 다각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
이후 정부는 당시 투신업계 상위 1~3위인 乙․丙․丁 3개 전환증권사는
공적자금 투입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였으나
-
그 과정에서 대규모 국고손실을 초래한 관계로, 甲법인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동일기업집단에 속해 있던 대주주인 A법인
(상장법인, 증권사)이 책임을 부담하여 부실을 해소하도록 요구하였음
○ 연장된 유예기간 만료일인 2004년말에 임박해서도 甲법인은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지 못하여 자체 노력만으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관계로
- 정부는 수차례 대주주의 책임 부담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대주주인 A법인이 甲법인에 현물출자 후 甲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하고,
-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2005년 9월까지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였음
○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甲법인은 무상감자를 실시
*1)
하고, 甲법인의
주주인 A법인이 현물출자함
*2)
. 이후 A법인이 甲법인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
*3)
하고, A법인은 甲법인을 흡수합병함
*4)
.
* A법인이 甲법인을 바로 흡수합병하지 않고, 현물출자 후 합병하는 것은 채무초과회사를 대상으로 한 흡수합병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등기선례(6-667, ’01.10.31)와 이를 감안한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임
*1) 2005년 2월 甲법인의 무상감자
| - 주주별 감자내역 ․ A법인 등 동일기업집단에 속한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 100% 감자 ․ 기타 주요주주(비특수관계자) 지분 : 50% 감자 - 감자 전․후 A법인 지분 변동 : 29.1%→0%주주별 감자내역 |
*2) 2005년 2월 A법인의 甲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 출자재산 : 토지 및 유가증권(시가 1,357억원, A법인 회계상 장부가액 663억원) - 출자대가 : 갑법인 발행 신주 2,714만주(액면가액 5천원 발행) - 현물출자 후 A법인 지분율 변동 : 0%→68.8% - A법인 회계처리 : (차) 투자주식 1,357억원 (대) 토 지 등 663억원 토지처분익 694억원 * 본 건 현물출자 당시 갑법인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0임(완전자본잠식상태) |
*3) 2005년 7월 A법인의 甲법인 유상증자 단독 참여
(출자가액 : 현금 1,200억원)
*4) 2005년 10월 A법인 甲법인을 흡수합병
| - 합병비율 = A법인 : 갑법인 = 1:0.0743 * 합병법인(A법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甲법인 주식(포합주식, 지분율 80.6%)에 대해서도 합병신주 교부 |
□ 질의내용
-
정부 주도의 부실금융기관 경영정상화 방침에 따라, 대주주인 A법인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발행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함에
있어 甲법인 신주의 발행당시 시가가 ‘0’인 경우 당해 현물출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단서신설)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1. 금융기관 및 임ㆍ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1998. 9. 14. 개정)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 (1998. 9. 14. 개정)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1998. 9. 14. 개정)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1998. 9. 14. 개정)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1998. 9. 14. 개정)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998. 9. 14. 개정)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1998. 9. 14. 개정)
8.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1998. 9. 14.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1998. 9. 14. 개정)
【關聯例規】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
「상법」 제46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2003. 5. 10. 개정)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2009. 11. 10. 개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2009. 11. 10. 개정)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6.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때
7. 사용인(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영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당해 사용인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009. 11. 10. 개정)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9.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때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1. 사용인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11의 2. 사용인이 공금을 부당유용한 경우로서 해당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 (2009. 11. 10. 신설)
12.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1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 (2001. 11. 1. 개정)
14.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자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15.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9. 11. 10. 개정)
○ 재법인-199, 2005.03.28
【질의】
□ 과거 부실금융기관인 ○○투자증권(현 ○○○○투자증권)의 주주인 ○○○○반도체가 ○○투자증권의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o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오토넷 등 보유주식 출자
┌──────┐ (시가 2,197억원, 회계상 장부가액 783억원) ┌─────┐
│ ○○○○ │──────────────────────>│ │
│ (○○증권 │<…………………………………………………………│ ○○증권 │
│ 주주) │ ○○증권 주식취득 │ │
└──────┘ (추정시가 0원, 발행 @5,000원×43백여주) └─────┘
〈현물출자시 ○○○○의 회계처리〉
(차) ○○증권(○○○○)주식 0 (대) ○○오토넷 등 783억원
투자주식처분손실 783억원
〈세무조정〉
(익금산입) 투자유가증권(○○오토넷 등) 43억원(유보)
*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의 차이인 △유보 잔액(783-740) 환입
┌────────────────────────────────────┐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추가 세무조정〉 │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2,197억원(기타사외유출) │
│* 출자주식과 발행주식의 시가차이(2,197억원-0원) │
└────────────────────────────────────┘
※ ○○○○반도체(주)가 현물출자한 투자유가증권내역(단위 : 백만원, 천주)
┌────────┬────┬────┬────┬────┬────┐
│ 구 분 │ 주식수 │ 평가액 │장부가액│취득원가│처분손익│
├────────┼────┼────┼────┼────┼────┤
│○○정보기술(주)│ 8,230 │ 89,087│ 44,185 │ 41,155 │ 44,902 │
├────────┼────┼────┼────┼────┼────┤
│○○택배(주) │ 287 │ 2,143│ 1,720 │ 1,434 │ 423 │
├────────┼────┼────┼────┼────┼────┤
│○○오토넷(주) │ 6,289 │ 128,501│ 32,395 │ 31,446 │ 96,106 │
├────────┼────┼────┼────┼────┼────┤
│ 계 │ │ 219,731│ 78,300 │ 74,035 │141,431 │
└────────┴────┴────┴────┴────┴────┘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른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13(2004.01.30)
【질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옵셥에 대한 중개매매와 자기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영위중인 증권회사가 1995.12.29. 법률 제5041호로
증권거래법 제2조
의 2(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 등)의 규정이 삭제되고, 1995.12.29.
선물거래법
부칙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의 삭제된 규정이 2000.12.29.
선물거래법시행령
부칙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4.1.1.부로 선물업에 대한 인가를 새로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행됨에 따라 선물업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증권회사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2000.1.14. 제정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그 부담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1)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취득 즉시 매도하는 손실
(2) 위(1)에 준하는 손실가액상당액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인 예금보험기금 채권 상황기금에 무상출연하는 방법
【회신】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중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신규사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의 성격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타 금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재법인46012-36(2003.03.03)
【질의】
부실종금사의 자산·부채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2000. 11. 21)으로 인수금융기관인 ○○○종합금융이 인수하고 동 자산·부채(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실종금사에 대한 채무(계약이전미지급금)·채권(계약이전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동 채무·채권을 예금보험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과 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은 동 채권과 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있음
○ 재법인46012-159(2000.10.17)
1. 질의개요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유상(현금)증자시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납입한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법인 46012-1639, 2000. 7. 25 ; 별첨)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3. 질의내용
(질의 1) 1차 유상증자시(1996. 7. 23)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 해당여부
구 주주(특수관계 주주 포함)가 포기한 실권주를 피 투자회사의 증자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법상의 타당한 증자절차에(이사회 등) 의하여 10억원(10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였음.
(질의 2) 2차 유상증자시(1997. 7. 17) 출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거래 해당여부
1차 증자(1996. 7. 23)후 소유주식 지분율에 의하여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18억원(180,000주, 액면가액 10,000원)을 출자하였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20조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개정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회사의 갱생목적 등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였고, 이익의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법인의 기존주주인 법인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전부 인수한 경우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413(1999.4.15)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은행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2004두7993, 2006.05.1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0조 및 법인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 및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 대법2000두5494(2000.11.14)
어떤 행위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95누8751(1996.07.26)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대법원2009두12822(2010.01.1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와 pppp건설 주식회사는 모두 pppp그룹의 계열사로서 상호 거액의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출자전환 전 pppp건설 주식회사는 수년간 계속된 거액의 적자에다가 자산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로 인하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③ pppp건설 주식회사의 영업부진의 주된 원인은 취약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신규건설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는 데 있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고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확충 또는 채무의 감축이 필수적이었던 점, ④ 그리하여 pppp건설 주식회사는 화의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10년 후인 2008. 12. 31. 변제한다는 화의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원고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점, ⑤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 pppp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점, ⑥ pppp건설 주식회사의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출자전환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178억여 원에 불과한 점, ⑦ pppp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출자전환에도 불구하고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파산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출자전환은 원고가 pppp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pppp건설 주식회사가 파산할 경우 거액의 담보 및 보증제공으로 인하여 원고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출자전환하여 pppp건설 주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장GG와 주식회사 pppp종합유통에게 분여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