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의 부과대상임
전 문
[회신]
수익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임원으로부터 차입한 후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대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709, 2011.12.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청소년 권익신장 사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공익법인은 아님)
- 수익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경영을 하고 있으며
-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및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1999년 수익사업에 대한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자금부족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10억을 차입하여 수익사업의 부채로 계상함
○
상기의 수익사업 관련 부채로 계상된 차입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 면제하는 경우
, 질의법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