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유료노인요양시설의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비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931(2004.05.03)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931(2004.05.03)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시행자인 사립대학은 유료노인요양시설의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입소보증금(8억원)을 따로 받아 요양시설을 신축하기 때문에 입소자들로부터 월 생활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없어 요양시설 내의 부대시설 운용소득을 요양시설 운영경비로 충당할 예정임
- 입소자가 부담하는 생활비용이 요양시설운영비의 50% 밖에 되지 못하여 요양시설운영경비에 충당되는 부대시설 운영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는 경우 비수익사업은 항상 손실이 발생하고, 수익사업은 항상 이익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함
○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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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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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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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31(2004.05.03)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221(1999.10.22)
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료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과세대상인 것임
○ 서면2팀-1805(2007.10.09)
비영리내국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당해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