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 내용연수 잘못 적용시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4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음식료품제조업으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10년인데 그 동안 5년으로 잘못 적용하여 상각해 온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393, 2003.07.23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기한내에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가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 임. ○ 서면2팀-1432, 2005.09.06 - (전단생략)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각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이므로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나 과거에 상각내용연수 적용을 잘못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초과상각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1524, 1991.07.31 - 어느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하는 것임. ○ 법인46012-198, 2001.01.26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98, 2001.01.26.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