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제3자간 거래가격의 시가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4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층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거래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에 해당하고 거래일 이후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실례가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거래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 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장법인 A는 비상장법인 C를 100%, 비상장법인 D를 41% 소유, C는 D를 40.3% 소유 - '08년 중 A법인은 제조부문과 금융부문으로 인적분할 예정 - '05.7월 법인E가 비상장법인 D의 유상증자에 참여(주당 13,500원) - '07.12.31 비상장법인 C가 F법인으로부터 D 주식 매입(주당 5,382원) 나. 질의요지 ① B법인 이 D법인 주식을 장외매수하는 경우 '07.12.31 D법인 주식의 매매사례가가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B법인 이 D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상증법상 시가보다 30% 이상 고가로 매각할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③ D법인 이 제3자를 상대로 시가보다 30% 이상 고가로 증자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④ D법인 이 제3자를 상대로 시가보다 30% 이상 고가로 증자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712, 1993.03.23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가액이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토지의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2팀-2236, 2004.11.04 -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 2007.01.04 -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