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시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의 계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4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승계하는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임대업과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호텔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분할특례요건을 갖추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토지, 건물, 기타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이 각각 1,000, △400, △200인 경우 손금산입가능한 자산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은? (갑설) 압축기장충당금은 개별자산이 아닌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자산전체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400으로 계상 (을설) 압축기장충당금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설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 양도차익 1,000으로 계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후단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14, 2001.01.29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같은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을 포함 하는 것임. ○ 서면2팀-1104, 2005.07.15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통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할신설한 법인별로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