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4
비영리내국법인의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사단)00재단은 비만 등 건강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150만원 ~300만원)를 받으며, 일부 1~3급 자격증을 부여함 나. 질의요지 ① (사단)00재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시간 및 기간 , 수강료 금액, 현장강좌 및 통신강좌,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요건, 가르 치는 단체의 자격요건 등이 세법 위배 여부 ② 비만, 혈압 등 강의를 하면서 150만원~35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세법 위배여부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 지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법상 의무사항 ⑤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 찬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 을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 에 속하는 것 하. 교육훈련 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 에 속하는 것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 (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2…4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410(2000.6.22) -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입 및 간행물을 발간하여 판매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지급받는 회비는 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서이46012-11084(2003.6.2) -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881(2007.7.3)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522(1993.3.4) -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