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립학교에 기증하는 도서의 기부금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7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회신]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무임승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임 - 환승활인보조금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 환승할 때 시민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할인된 금액은 서울시가 지급해주는 보조금임 - 차 없는 날 보조금은 매년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차 없는 날을 지정하고 그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며 마을버스는 교통비를 서울시에 청구해서 보조금을 받음 - 둘다 명목은 보조금이지만 실제적으로 매출대금을 대중교통이용자에게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받는 것임 ○ 질의내용 위 보조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중간 생략 )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 (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 구분경리 】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2002.04.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부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 과 기타사업 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2001.11.0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 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 이하 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232 (2007.01.15)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나, 당해 법인이 받는 MMF 이자수입 및 은행예금 이자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2006.09.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요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세액과 유가(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인상분의 보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시운행에 사용한 L.P.G.에 부과된 특별소비세액의 75%를 환급받은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의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감면 소득계산방법에 대하여 상반된 견해가 질의함. (국세청 예규 법인46012-1994, 1995.7.21. ; 서면2팀-697, 2004.8.17.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2, 2006.09.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4의 규정을 적용받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257, 2009.11.09 중소기업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조세-404, 2004.06.1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자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