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을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기
본법 별표1에 의한 중소기업 기준매출 및 실제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음
사업연도(기준매출/실제매출) : 2003년(200억/190억), 2004년(200억/210억), 2005년(300억
*
/220억), 2006년(300억/260억), 2007년(300억/290억), 2008년(300억/330억)
*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개정으로 매출규모기준이 200억에서 300억으로 상향조정
○
2008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7
사업
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이후부터는 사업연도별로 중소
기업 여부를 판정
(을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이 중소
기업에 해당되므로 기존의 유예기간 적용은 취소되고 2008
사업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2008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 …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생략)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
소
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하 이
조에서 “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
(이하 이 조에서 “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
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
한다. (단서생략)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2008. 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4279, 2008.10.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701, 2004.12.21.
200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000.12.29. 대통
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541, 2004.03.23.
2000.12.3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000.12.29. 대통
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
기
간을 적용 받던 기업이 2001.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같은조 제2항 규정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0609, 2001.04.14.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별로 이를 각각 적용
하여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을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