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가 비과세 되는 면적에 한해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법인은 취득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서 규정한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연접한 3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기초자치단체 세 감면 조례에 의하여 보유면적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고 있음
○ 질의요지
-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 있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 전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 있는 면적만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
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2008.06.02)
-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
법인세과-2094(2008.08.22)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