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손금 처리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7
감면대상 소득을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통산하는 것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매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2007.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수도권외 지역에서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으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7 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소득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천원) | 감면대상 | 비감면 대상 | 과세표준 | | 제조업(30%) | 도매업(10%0) | | 11 억원 | △5 억원 | 3 억원 | 9 억원 | - 당사는 200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의 감면소득 계산과 관련된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0133, 2003.1.21외) 및 심사청구 사례(심사법인 2003-73, 2003.7.7)에서 회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면대상소득을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인 9억원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음 - 한편, 국세청에서는 2007.3월에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감면율이 서로 다른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법규과-1062, 2007.3.9)으로 회신하고, 그 이후의 유권해석(법인 -3033, 08.10.23, 법인-3759,2008.12.2)에서는 동일한 뜻으로 회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당사의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감면소득금액 계산 에 있어 2007.3.9일 생산된 예규(법규과-1062)를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주장)종전과 해석이 변경된 예규(법규과-1062)의 생산시점(2007.3.9)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종전 예규를 적용하여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법위내의 제 조업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5.12.31, 2007.4.11, 2007.5.17, 2007.12.31, 2008.12.26>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삭제 <2009.2.4>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6.2.9, 2009.2.4>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8.2.22>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8. 광고물작성업 ⑦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1062, 2007.03.09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재조특-167, 2009.2.1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되는 사업 중 일부 업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해당 결손금 전액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공제함. ○ 법인세과-3759, 2008.12.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033, 2008.10.23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 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940, 2008.05.1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일46011-10977, 2003.07.22)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일46011-10977, 2003.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 으로 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1부30, 2001.07.2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서 열거된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조업(결손)에서 발생한 소득과 물류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더하여 청구법인의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