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상세내용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을 참고하시기 바람.
개인명의 부동산을 양도시 세법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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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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