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에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사업 및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득하여 열병합설비(이하 “에너지 절약시설”)를 설치하고 동 설비에서 생산된 열 및 전기를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인 회사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 보아 동 설비투자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사는 열병합벌전업, 증기와 전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2001년 12월 1일 설립된 법인세버에 의한 내국법인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본점을 두고 있음. 회사는 2005년 4월 27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얻어 현재 전북 군산시에 열병합발전소를 신규 건설중에 있으며,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임. 회사는 동 설비를 이용하여 열 및 전기를 생산할 예정이며, 열 및 전기를 각각 군산산업단지 내의 7개 업체 및 한국전력에 공급할 예정임. | 구 분 | 내 용 | | 공급구역 | 열 | 군산산업단지 7개 회사 | | 전기 | 전력거래소 | | 일반전기사업자와의 전기수급지점 | 공군변전소 | | 공급용량 | 열 | 625 t/h | | 전기 | 42 MW | ○ 질의요지 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득하여 산업단지에 열 및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자체는 원칙적으로 조특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집단에너지시설에 속하는 바, 동 설비투자액(에너지절약시설)은 조특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동 에너지절약시설에서 생산되는 열과 전기를 직접소지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판매할 예정임. 이와 관련 과거 국세청의 조특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9서이46012-11262, 2002.6.26)이라는 유권해석에 대해서 당해 경우와 같이 에너지절약시설에서 생산되는 열과 전기를 직접 소비하지 않고 외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시설의 이용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갑) 전체가 공제 가능함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설비의 소유자와 그 설비의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산품인 전기와 열의 판매여부에 관계없이 전체설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함. 을) 안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설비의 소유자와 설비에서 나오는 생산품인 전기와 열의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의미이므로 만약 소유자가 생산품의 일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설비금액을 안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9.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 (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5. 4. 22. 개정 ;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2005. 2. 19. 개정)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 (2008. 4. 29. 개정)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별표 8의3] <개정 2008.4.29> | |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제1항관련) | | 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 (1) 보일러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 | (2) 요(窯)·로(爐) | 요·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 | | (3)집단에너지 시설 |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집단에너지사업법 이 法은 集團에너지供給을 擴大하고, 集團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集團에너지施設의 設置ㆍ運用 및 安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 能動的으로 대응하고 에너지節約 및 國民生活의 便益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1999.2.8>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8, 2007.5.25> 1. "集團에너지"라 함은 다수의 使用者를 대상으로 供給되는 熱 또는 熱과 電氣를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集團에너지를 供給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3. "事業者"라 함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 4. "使用者"라 함은 事業者로부터 集團에너지를 供給받아 사용하는 者(集團에너지를 供給받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集團에너지施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의 生産ㆍ輸送ㆍ分配 또는 사용을 위한 施設로서 供給施設과 使用施設을 말한다. 6. "供給施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의 生産ㆍ輸送 또는 分配를 위한 施設로서 事業者의 관리에 속하는 施設을 말한다. 7. "使用施設"이라 함은 集團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施設로서 使用者의 관리에 속하는 施設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熱을 生産하거나 발생시키는 者를 말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2, 2006.01.11 【제목】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해당하는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 【질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에너지절약시설을 이용하여 지역냉ㆍ난방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년 화성 동탄 신규택지개발지구에 지역냉ㆍ난방을 공급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발전시설(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과 열공급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바 열병합발전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 의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에너지절약시설) 중 지역냉난방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1262, 2002.06.26 【질의】 법인이 고효율인증기자재인 고효율유도전동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아파트 건설시 설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및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706, 2001.12.08 귀 질의의 경우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철강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이를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 등에 난방열원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로서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한 투자비중 에너지의 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로서 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같은법 제25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부판매를 위한 설비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