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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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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