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비상근 대표에게 보수 지급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3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비상근 대표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