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ESCO사업 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7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급사가 ESCO사업 투자를 추진하여 잉여폐열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필요한 연료를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회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수급사가 ESCO사업 투자를 추진하여 잉여폐열을 도입, 활용함으로써 생산공정에 필요한 연료를 절감하고 CO2 배출량을 줄이는 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투자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1.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중 나. 에너지이용시설 ⑴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 (가)폐기에너지회수설비의 1)연소폐열‧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투자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현황) 지자체 소각로의 산화반응기 폐열을 이용하여 20㎏f/cm2G, 240℃ 스 팀을 시간당 28톤 생산하고 있으며, 이 스팀을 구동원으로 하는 터빈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이 때의 에너지 효율은 9.1%이며 잔여 잉 여열은 냉각탑으로 냉각하여 폐기하고 있음 개선방안) 자자체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팀으로 전기를 일부 생산하고 잔여 잉여열을 인근의 공장에 공급하여 공정이나 원재료를 가온하는 시스템에 사용 예정임 ※ 년간 에너지효율 약 65% (28톤/h 중 18톤/h 회수) 공사내용) 자자체 소각로에서 각 수급사(3개사)로 잉여폐열 도입을 위한 수급시설 설치공사로서 창원시청과 각 수급사간 열수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임 - 각 수급사에서 ESCO사업(공사완료 후 에너지절감액으로 일정금액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추진하여 잉여폐열을 도입, 활용함으로서 생 산공정에 필요한 연료(LNG)를 절감하고(7,955 TOE/년) CO 2 에배출량을 줄이는 (약15,000 TCO 2 ) 투자공사임 - 세부설비 내용 ․응축수 회수설비 : 응축수 저장탱크 및 응축수 공급펌프설치, 응축수 라인 및 회수용 연수기 설치 ․공급배관에 진공펌프 및 단열 및 누수감지기 ․각 사업장에 공정 및 원료가열하기 위해 스팀공급을 위한 스팀 헤다 및 시스템 감시를 위한 전계장 설비 설치 ○ 질의요지 상기 잉여폐열 활용 ESCO투자공사가 조특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시행규칙 별표8의3 1.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나.에너지 이용시설 (주)산업․건설부문 에너지절약설비 (가)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 , 건물 공통)에 해당되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9.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5. 4. 22. 개정 ;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2005. 2. 19. 개정)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 (2008. 4. 29. 개정)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 [별표 8의3] <개정 2008.4.29> | |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제1항관련) | | 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 1.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 (1) 보일러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 | | (2) 요(窯)·로(爐) | 요·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 | | | (3)집단에너지 시설 |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나. 에너지이용시설 (1)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 |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공통) 1)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2)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3) 기타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나) 보일러ㆍ요ㆍ로의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1) 고효율버너(대기오염의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개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3) 초음파스케일방지기 4) 보일러급수처리장치(금속화합물의 전위차 또는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ㆍ건물 공통) 1) 원심식 다단진공펌프(실워터가 불필요하고 공기량이 자동조절되는 것에 한한다) 2) 고온응축수펌프(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초고온공냉식넌씰캔드모터펌프 | | 2.신ㆍ재생에너지보급시설 (2005. 10. 13. 개정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 진법 시행규칙 부칙) | 신ㆍ재생에너지생산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3. 기타 시설 | 기타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 구 분 | 자금지원 세부내역 | 비 고 | | 다.폐열에너지 회수설비 | ⑦폐열회수 열교환장치 | -폐열회수를 위한 열교환기에 한함 | | | ⑧폐열회수형 버너 | -축열식 열교환기가 내장된 축열식 버너 또는 간접 가열식 Radiation Tube 버너로서 Recuperator가 부착된 것 | | | ⑨폐열이용 보일러 | | | | ⑩폐열 또는 폐압력 이용 발전 장치 | -발전사업용인 경우에는 발전사업허가 취득자에 한함. | | | ⑪공정 폐가스 이용장치 | -가연성 배가스의 소각장치와 소각발생열 및 보유열 이용장치가 동시에 설치되는 것 | | | ⑫잉여열이나 공정 발생열을 회수하여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와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한 설비 | | | | ⑬축열식 연소장치 이용시스템 | -가연성 기체연소장치로서 축열재를 이용하여 고온의 열을 회수하여 이용하는 것 | | | ⑭촉매 연소장치 이용시스템 | - 촉매를 이용한 가연성 기체 연소장치로서 고온의 열을 회수 이용하는 것 | | | ⑮패킹을 이용한 Vent Steam 회수장치 | | | | ⑯폐열회수형 히트펌프 | -공기열원 및 지열원은 제외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검사대상기기인 경우 검사를 필한 제품에 한함 | | | ⑰LNG냉열이용 냉동분쇄설비 | -LNG냉열을 회수이용하여 폐타이어 등을 냉동 분쇄하는 설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