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선박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재료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
-
자체 선박의 설계전담부서 중 일부 부서(선박디자인센터)는
교과부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아 전담인건비
등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바
- 동 부서에서는 신제품 개발, 선체 기본설계, 선형개발 및 모형시험, 선체구조와 관련된 구조해석 및 피로해석, CAD를 활용한 선박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선박설계과정은 선주가 제시하는 기본사양에 부합되는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각 파트별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어 설계전담부서의 업무는 기본설계, 조선설계, 생산설계
단계로 이루어짐.
당사는 설계전담부서를 별개의 조직으로 운용하고, 별도의
건물에서 선박설계나 디자인 작업을 전담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며, 설계관련 인력도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은 위탁용역을 의뢰하여 보충함
○ 질의요지
교육과학기술부에 연구전담부서로 신고되지 아니한 설계전담부서
에서 발생하는 설계전담인력의 인건비, CAD등 설계기기 임차료
, 위탁개발비 등이 고유디자인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단서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7. 12. 31. 신설)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삭제, 2009. 2. 4.) -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 참조(별표6)
③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ㆍ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007. 2. 28. 신설)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2007. 2. 28. 신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007. 2. 28. 신설)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007. 2. 28. 신설)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07. 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
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 (2008. 4. 29. 직제개정)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① 규칙 제6조 제2항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7. 7. 개정)
② 규칙 제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ㆍ인사ㆍ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ㆍ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④
영 별표 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 (2005. 7. 7. 신설)
| [별표 6] <개정 2008.10.7>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9조제2항관련) |
| 구분 | 비용 |
| | |
|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자.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 |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7.8.22 부칙, 2001.2.3 부칙, 2004.12.31 부칙>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한다.
4.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19-192, 2003.09.30.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와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9, 2007. 1. 22, 서면2팀-185, 2007. 1. 25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 도서의 디자인 개발비용
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개발전담부서 사용 경비 중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222, 2003.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사목에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 함은 고유상표 등을 개발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의 고유상표 등 개발업무에 근무하는 자
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985, 2006.10.02
1.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용역을 수탁받은바 없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유디자인개발과 관련 없이 위탁처의 디자인개발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회신사례(
서면2팀-824, 2006.5.12
. ; 서면2팀-1910, 2005.11.24.)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