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3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2008.12.26.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공장이전 후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휴대폰 관련 칩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 2005. 12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공개기업이 되었으며, 2006년 법인세 신고 시 (구)조특법 §8의 2에서 규정한 사업 손실준비금 42억원을 손금에 산입함 - 당사는 2008. 3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경기도 안산시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고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부터 (구)조특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시작함 - 당사는 2011년 법인세 신고 시 기 설정한 사업손실준비금 42억원을 익금에 산입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조특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본점 및 공장 이전 전에 설정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이전 후 환입하는 경우 동 환입액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2008.12.26 - 제9272호 개정 전 법률)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8.04.30 - 제20774호)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 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 정지 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 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 (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손실준비금의 손금 산입 】 (2006.10.04. - 제8050호)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 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되는 때에는 당초의 코스닥 시장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과세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주권상장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 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9, 2007.05.28 법인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 연도에 환입 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6, 2004.06.2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시기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전부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면 대상소득은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3, 2004.12.13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사 이전 시 같은 조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공장 현업에서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고, 같은 항목의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은 본사 이전전의 급여를 포함하되 본사업무 이외의 인원이 포함된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3, 1993.02.05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전의 공장에서 설정한 각종 준비금을 이전후 환입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075, 1999.03.2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지방이전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3.10.14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감면분(예: 제조업소득)과 기타분(예: 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감면분과 기타분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0, 2007.05.29 법인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 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공장이전 후의 사업연도에 환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의 환입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2005.09.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환입 함에 있어,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 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의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의 당해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