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로부터 수취한 지원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5.25
요 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법인이 지급받은 보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공동위탁 형태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비영리단체)을 설립
-
보육시설 부지 및 건물 신축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은 질의법인에서 부담
하고, 운영자금은 질의법인과 자회사에서 원생수를 기준으로 안분부담
-
보육시설 신축비용은 질의법인의 자산(건물)으로 인식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여 건물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였음
○
질의요지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법 제36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2. 「전기사업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한국철도공사법」
5. 「농어촌정비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관련 예규․판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