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07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채권은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자금대여일 이후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대여금을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2001년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하고 대손충당금과 상계함 *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충당금을 과소설정하였으므로 사실상 손금처리하지 않은 것임 나. 질의요지 ① 파산으로 대손처리시 손금산입 가능시기는? (갑설) 대손금 확정일(파산종결일)에 손금산입 가능 (을설) 대손금 확정일(파산종결일)에 손금산입 불능 ② 대여시점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이었으나 회사정리개시 결정 으로 주주가 변경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 산입 가능여부 (갑설) 대손금 확정시점을 기준 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여부 판단 (을설) 당초 대여시점을 기준 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여부 판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단서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2007. 5. 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7. 5. 11. 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868, 2002.04.25 -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국심2001서700, 2001.06.21 -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A)의 다음 사업연도(B)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손금부인한 경우, A사업연도 경정시 손금추인함이 타당함 ○ 법인46012-2749, 1998.09.24 -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 질의 4)의 경우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어음상의 채권은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833, 1988.03.23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계상한 대손금 중 당해 년도의 손비로 확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